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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아내 살해한 ‘가정폭력’ 남편… 범행 전 집 명의도 바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나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2-10-13

본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범행 전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는 남성의 것이 되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3일 JTBC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을 일삼던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0대 아내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A씨는 법원에 B씨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가지려고 일종의 예약을 걸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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